유민권 변호사는 법무법인 지평 건설부동산팀과 한국토지신탁의 법무팀에서의 업무 경험을 하였고, 15년간의 부동산 개발 분야의 각종 분쟁에 대한 자문과 송무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부동산PF 사업에 대한 분쟁이 본격화된 2008년부터 다양한 유형의 금융이 결합된 부동산 PF 사업을 경험하면서 부동산 PF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유형의 분쟁을 담당하였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에서는 사업약정서, 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계약, 부동산신탁계약, 공사도급계약, 분양계약 등 복잡한 법률관계로 얽혀 있기 때문에, 각 계약의 유기적 관계 및 각 이해관계인의 특수성을 사업에 맞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민권 변호사는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부동산개발사업 투자 및 금융관련 분쟁, 사업 중 혹은 실패 후 발생하는 사업약정 당사자간의 분쟁, PF 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분쟁 등 부동산 PF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유형의 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특히 부동산신탁 분야에 대해서는 국내 어떤 변호사보다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신탁 실무에 대한 이해가 탁월하여 관련된 분쟁 해결에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