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신탁은 개발신탁, 관리신탁, 처분신탁, 담보신탁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사업자와 신탁회사간의 신탁계약 체결 과정에서 사업약정서 등 다양한 부속 계약들이 체결됩니다.
그 과정에서 신탁회사와 우선수익자, 사업자 사이에 우선수익권 분쟁, 공매처분 관련 분쟁,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한 신탁계약취소 분쟁 등 다양한 유형의 분쟁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한국토지신탁에서 근무하고, 주요 신탁회사들에 대한 법률자문 및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유민권 변호사를 필두로
부동산신탁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하여, 국내 유수의 부동산신탁회사들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케이스의 법률자문은 물론 소송사건을 수행하여 그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