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헌은 시행회사 측을 대리하여 토지보상과 명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지장물, 영업권 등 재산권의 손실보상수탁업무에 전문화된 토지보상팀은
공익사업 내지 민간사업과 관련된 사업시행자들을 위한 부동산 및 영업 보상수탁업무 및그에 따른 송무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보상 후 필요한 명도업무(부동산인도소송 및 집행) 및 그에 관한 각종 법률 자문에 대해서도 고객의 요구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