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신탁

회생채권확정의 소에서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0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연립주택 약 50세대의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소외 A회사와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한 신탁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던 회생채무자 소외 B회사의 소송수계인인 관리인입니다.

② 원고는 소외 B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소외 B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하였음에도 착공에 나아가지 않자, 소외 B회사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및 착공 미이행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니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③ 이후 원고는 소외 B회사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소외 B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위 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연 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1,112,299,412원의 청구금액 중 1,072,538,933원을 회생채권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는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계약보증서 등의 제출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기에 다시 계약서 조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내용은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약정된 금액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결국 기존 법리의 효과적인 해석과 함께 계약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청구금액의 약 97% 가량이 확정되도록 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연립주택 약 50세대의 신축사업을 시행하는 소외 A회사와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한 신탁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였던 회생채무자 소외 B회사의 소송수계인인 관리인입니다.

② 원고는 소외 B회사와 이 사건 사업에 따른 공사를 수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소외 B회사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보증금 또는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지 않고 착공신고필증을 수령하였음에도 착공에 나아가지 않자, 소외 B회사에 대하여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 및 착공 미이행 등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니 계약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③ 이후 원고는 소외 B회사를 상대로 위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소외 B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원고는 위 회생절차에서 위 손해배상금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가 그 전액에 대하여 이의하자 위 소를 회생채권확정의 소로 변경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회생채권확정의 소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상의 연 5%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1,112,299,412원의 청구금액 중 1,072,538,933원을 회생채권액으로 확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는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계약보증서 등의 제출을 통보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았기에 다시 계약서 조항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보증금 상당액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실제로 손해를 입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계약내용은 이른바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 약정된 금액 전액이 원고에게 귀속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례는 결국 기존 법리의 효과적인 해석과 함께 계약 내용의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청구금액의 약 97% 가량이 확정되도록 한 사례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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