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개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4X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피고와 광고예산안 등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② 협의 당시 피고는 아파트 착공신고를 한 상태였고 모델하우스도 건립 중에 있었습니다.

③ 원고와 피고의 협의 결과 최종예산안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행계약서를 송부하였으나 아직 원, 피고가 날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④ 이후 위 사업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위축으로 연기되다가 결국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①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도, ②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지출한 하도급 비용과 원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 중 30% 상당액만을 인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일방이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갖게 되면 일방의 계약 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착공신고, 최종 예산안의 확정, 광고대행계약서의 송부, 광고물 시안 제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사업 진행 기간 동안의 인건비 전부를 청구한 데 대하여,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아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원고는 사업 진행 기간 동안 다른 업무도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인건비의 30%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가 시행하는 아파트 분양광고 대행사로 선정되어, 피고와 광고예산안 등에 관해 협의하였습니다.

② 협의 당시 피고는 아파트 착공신고를 한 상태였고 모델하우스도 건립 중에 있었습니다.

③ 원고와 피고의 협의 결과 최종예산안이 확정되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광고대행계약서를 송부하였으나 아직 원, 피고가 날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④ 이후 위 사업은 아파트 분양시장의 위축으로 연기되다가 결국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⑤ 원고는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① 어느 일방이 교섭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하게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부여하여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하였음에도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면서도, ② 손해배상액은 원고가 지출한 하도급 비용과 원고 직원에 대한 인건비 중 30% 상당액만을 인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계약의 교섭단계에서 일방이 계약 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를 갖게 되면 일방의 계약 거부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됩니다. 법원은 피고의 착공신고, 최종 예산안의 확정, 광고대행계약서의 송부, 광고물 시안 제작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계약체결에 대한 정당한 기대 내지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사업 진행 기간 동안의 인건비 전부를 청구한 데 대하여,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가 위 사업에 관한 업무를 하지 않아도 직원들의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 원고는 사업 진행 기간 동안 다른 업무도 수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인건비의 30%만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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