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개발

계약금 등 반환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일부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X나5X8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이고, 피고 A는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시행사(분양자)이며, 피고 B는 위 사업의 시공사입니다.

② 원고들은 피고 A와 각 분양계약을, 피고 B와 각 별도품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원고들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입주지정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 A의 해제 통보로 분양계약 및 별도품목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④ 한편, 피고 B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들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종결되었습니다.

⑤ 각 계약의 해제로 원고들이 반환받을 금액의 범위가 문제되었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피고 A는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하되, 위약금과 피고 A가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실권되었다.

③ 피고 B의 관리인은 원고들의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채권을 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B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아파트 분양계약이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은 분양자인 피고 A에게 귀속되고, 피고 A가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는 신고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원고들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B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회생채권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때 피고 B가 부담하는 손해액은 원고들의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들은 아파트 수분양자이고, 피고 A는 아파트 신축 및 분양 사업의 시행사(분양자)이며, 피고 B는 위 사업의 시공사입니다.

② 원고들은 피고 A와 각 분양계약을, 피고 B와 각 별도품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원고들은 계약금 및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입주지정기일이 지나도록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 A의 해제 통보로 분양계약 및 별도품목계약이 해제되었습니다.

④ 한편, 피고 B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들의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로 회생절차가 진행되어 종결되었습니다.

⑤ 각 계약의 해제로 원고들이 반환받을 금액의 범위가 문제되었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피고 A는 분양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의 법정이자를 반환하되, 위약금과 피고 A가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을 제외한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② 원고들의 피고 B에 대한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아 실권되었다.

③ 피고 B의 관리인은 원고들의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위 채권을 회생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 B는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아파트 분양계약이 수분양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된 경우에, 수분양자는 이미 지급한 분양대금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상당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은 분양자인 피고 A에게 귀속되고, 피고 A가 대위변제한 대출원리금도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여야 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은 후에는 채무자는 신고되지 않은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원고들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아 피고 B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만, 채무자의 관리인이 회생채권을 고의 또는 과실로 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회생채권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이 때 피고 B가 부담하는 손해액은 원고들의 채권이 목록에 기재되었을 경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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