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개발

사업대상지역 토지인도 소송에서 승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X가단2X1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도로개설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사업시행대상지역에 토지와 물건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들과 토지와 물건 등에 관하여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결정을 받았습니다.

③ 원고는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피고들은 토지 등을 계속 점유하며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아,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토지 등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원고는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먼저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피고들은 수용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보상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소헌은 신속하게 인도의 집행권원을 얻어 내어 사업의 원만한 진행에 기여하였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도로개설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이고, 피고들은 사업시행대상지역에 토지와 물건 등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들과 토지와 물건 등에 관하여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수용재결결정을 받았습니다.

③ 원고는 수용재결에 따라 피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피고들은 토지 등을 계속 점유하며 원고에게 인도하지 않아,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토지 등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원고는 수용개시일에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토지 등을 인도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사업인정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해 먼저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합니다.  수용재결이 이루어지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에서 정한 수용개시일에 토지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피고들은 수용재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협의나 보상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토지 등을 인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소헌은 신속하게 인도의 집행권원을 얻어 내어 사업의 원만한 진행에 기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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