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개발

하수급업체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5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A회사는 유통단지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그 공사의 하수급업체입니다.
② A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목적물 중 112호, 114호, 115호를 공사비 정산 명목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시 분양계약서는 반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③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12호, 114호, 115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④ 이후 위 건물에 대해 건축주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전소에서 B에게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⑤ 그러나 위 건물의 대지권 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는데, 원고는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지지분가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위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교부만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거나 그 지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하수급업체인 원고는 공사대금의 담보로 공사목적물 중 일부 호실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는 원고의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고는 전소에서 각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에 더해 피고에게 대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소헌은 분양계약서의 교부에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피고의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A회사는 유통단지 신축공사의 시행사이고, 원고는 그 공사의 하수급업체입니다.
② A회사는 원고에게 ‘공사목적물 중 112호, 114호, 115호를 공사비 정산 명목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 시 분양계약서는 반환하고,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시 원고가 분양계약서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③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112호, 114호, 115호에 대한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④ 이후 위 건물에 대해 건축주 B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는 전소에서 B에게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여 원고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⑤ 그러나 위 건물의 대지권 등기는 마쳐지지 않았는데, 원고는 신탁계약의 수탁자인 피고를 상대로 위 건물의 대지지분에 대하여 양도담보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대지지분가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위 건물에 대한 분양계약서의 교부만으로 수탁자인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거나 그 지분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하수급업체인 원고는 공사대금의 담보로 공사목적물 중 일부 호실의 분양계약서를 교부받았습니다.  이는 원고의 공사대금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한 양도담보의 성질을 가지므로 원고는 전소에서 각 호실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에 더해 피고에게 대지 지분의 소유권 이전까지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소헌은 분양계약서의 교부에 대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의무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날카롭게 분석하여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피고의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