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신탁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9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A신탁회사는 B회사(위탁자)와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회사(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B회사는 시공사인 C회사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B회사가 갖는 신탁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③ C회사는 하도급업체인 피고들에게 위 신탁수익권을 전질하였는데, 이는 A신탁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승낙없이 전질한 것입니다.
④ 사업이 종료된 후 A신탁회사는 전질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채권자들이 신탁수익금을 압류ㆍ가압류하였다는 이유로 C회사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신탁수익금을 공탁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C회사의 채권자로서 C회사를 대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인낙을 통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토지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질권자인 C회사는 A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신탁수익권 및 질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C회사의 무단 전질계약은 무효이고, 신탁수익권은 여전히 C회사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C회사의 채권자로서 C회사를 대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C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법리를 정확히 찾아내어 적용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법무법인 소헌의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원고의 채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A신탁회사는 B회사(위탁자)와 아파트 신축사업에 관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C회사(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B회사는 시공사인 C회사에게 공사대금에 대한 담보로 B회사가 갖는 신탁수익권에 질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③ C회사는 하도급업체인 피고들에게 위 신탁수익권을 전질하였는데, 이는 A신탁회사의 승낙을 받아야 함에도 승낙없이 전질한 것입니다.
④ 사업이 종료된 후 A신탁회사는 전질계약의 효력이 불분명하고 채권자들이 신탁수익금을 압류ㆍ가압류하였다는 이유로 C회사와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신탁수익금을 공탁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C회사의 채권자로서 C회사를 대위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이 C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원고의 주장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인낙을 통해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토지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질권자인 C회사는 A신탁회사의 사전 승낙 없이 신탁수익권 및 질권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C회사의 무단 전질계약은 무효이고, 신탁수익권은 여전히 C회사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C회사의 채권자로서 C회사를 대위하여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C회사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관련 법리를 정확히 찾아내어 적용하기 어려운 사건이지만, 법무법인 소헌의 경험과 전문성을 통해 원고의 채권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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