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0X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A공사 현장과 B공사 현장의 원수급인으로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피고와 골조 공사 부분에 대해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피고는 공사를 지연하다가 결국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④ 원고는 피고의 공사중단으로 A공사 및 B공사 모두 기한 내 완성이 불가능할 것이 확실해지자, 하도급계약에 따라 각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⑤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실제 수행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선급금은 수급인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선급금은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자동 충당되고, 기성고 초과분은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선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연이 반복되자, 피고의 귀책으로 하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은 다소 과해 보일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소헌은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제반사정을 효과적으로 강조하여, 결국 합의한 위약금을 모두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A공사 현장과 B공사 현장의 원수급인으로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피고와 골조 공사 부분에 대해 각각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대금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피고는 공사를 지연하다가 결국 무단으로 공사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④ 원고는 피고의 공사중단으로 A공사 및 B공사 모두 기한 내 완성이 불가능할 것이 확실해지자, 하도급계약에 따라 각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⑤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실제 공사가 진행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정하여, 실제 수행된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된 공사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상당액을 위약금으로서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선급금은 수급인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면, 선급금은 그 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자동 충당되고, 기성고 초과분은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이러한 법리를 이 사건에 적용하여 선급금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 공사 지연이 반복되자, 피고의 귀책으로 하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은 다소 과해 보일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소헌은 위약금을 받아야 하는 제반사정을 효과적으로 강조하여, 결국 합의한 위약금을 모두 인정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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