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고난이도소송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X나2XX0X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2013년 6월경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2016년 8월경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③ 그런데, 법무법인 소헌은 2016년 4월경 관련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도 항소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었습니다.
④ 이에 법무법인 소헌은 본안 전 항변을 통해, 피고는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14일이 지나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관련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였기에 추완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피고는 관련사건 진행 중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회신한 2016년 4월경에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이 사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추완항소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년 8월경에 제기되었으므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한편,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에게 합의를 제의하였고 관련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STEP 01사실관계

①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적법한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2013년 6월경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② 이에 대해 피고는 2016년 8월경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③ 그런데, 법무법인 소헌은 2016년 4월경 관련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음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알려주었고, 피고도 항소하겠다고 회신한 바 있었습니다.
④ 이에 법무법인 소헌은 본안 전 항변을 통해, 피고는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14일이 지나 추완항소를 하였으므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관련사건의 진행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였기에 추완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본안 전 항변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피고는 관련사건 진행 중 원고의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고 회신한 2016년 4월경에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의 존재 및 이 사건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이고, 추완항소는 그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년 8월경에 제기되었으므로 항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한편,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에게 합의를 제의하였고 관련사건 진행과정에서 합의를 시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본안 전 항변을 제기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은 그 사실을 안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음을 이미 알려주었다는 점을 증명해냄으로써 피고의 항소가 기간을 도과한 것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 내었던 것입니다. 법무법인 소헌의 꼼꼼한 사건 처리와 증거 확보 능력을 통해 피고의 항소 자체를 배척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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