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하도급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일부를 대리하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2X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 A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해, B, 피고 C 및 피고 D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B는 공동수급체의 대표로 원고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 납품받았습니다.
③ 공사 중 B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자, 원고는 납품한 철근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철근을 반환받았습니다.
④ 원고는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철근자재 납품대금(하도급 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A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C 및 피고 D에게, ①하도급대금 미지급액과 ②반품된 철근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D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1)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하여,
①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하도급대금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반품된 철근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원고는 B 등이 철근의 수령을 거절하고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철근을 반환받으면서 향후 기성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인하는 등 반환된 철근과 관련한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 D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상행위로 부담한 하도급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은 바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마땅하므로, 법무법인 소헌은 이 점을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품된 철근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철근이 수령거절로 인하여 반품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원고의 사정으로 반품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증명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에 대한 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 A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관해, B, 피고 C 및 피고 D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B는 공동수급체의 대표로 원고로부터 공사에 사용할 철근을 납품받았습니다.
③ 공사 중 B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자, 원고는 납품한 철근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철근을 반환받았습니다.
④ 원고는 B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철근자재 납품대금(하도급 대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습니다.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 A에게, 예비적으로 피고 C 및 피고 D에게, ①하도급대금 미지급액과 ②반품된 철근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D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1) 피고 A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2) 피고 C 및 피고 D에 대하여,
①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의 연대책임이 인정되므로, 법원은 하도급대금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반품된 철근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원고는 B 등이 철근의 수령을 거절하고 반품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의 편의를 위하여 철근을 반환받으면서 향후 기성청구를 하지 않기로 확인하는 등 반환된 철근과 관련한 청구를 포기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 D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서 상행위로 부담한 하도급대금 채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고는 회생절차에서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은 바 이 부분은 공제되어야 마땅하므로, 법무법인 소헌은 이 점을 주장하여 원고가 청구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반품된 철근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철근이 수령거절로 인하여 반품된 것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지적하고, 오히려 원고의 사정으로 반품된 것이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고 증명함으로써 이 부분 청구에 대한 기각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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