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 중 일부 대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6XX3X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이 사안은 선행소송(피고들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이 제기했던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해 당초 손해가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행소송의 원고 중 1인이었던 J가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 J 부분의 소는 각하되었었습니다. 그러자 (故)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당초 확정된 손해보다 훨씬 과다한 금액이었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이에 피고들은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위 사안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린 이후, 원고의 청구액은 과다하며 이 사건은 기존 선행 소송의 결과와 동일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실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상속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수소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의 청구액이 아닌 피고들이 계산하여 제출한 금액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기존 선행 소송에서 다투어진 내용 중 각하판결을 받은 (故) J의 상속인들이 제기했던 사건이었고, 그렇기에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넘는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였고, 그 결과 당초 원고 청구금액의 약 3분의 1 정도의 금액만이 지급되는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이 사안은 선행소송(피고들의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기존 아파트 소유자들이 제기했던 ‘일조권 등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의해 당초 손해가 확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선행소송의 원고 중 1인이었던 J가 사망하였고, 이에 원고 J 부분의 소는 각하되었었습니다. 그러자 (故) J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은 당초 확정된 손해보다 훨씬 과다한 금액이었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이에 피고들은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위 사안의 경위에 대해 말씀드린 이후, 원고의 청구액은 과다하며 이 사건은 기존 선행 소송의 결과와 동일하게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원고들의 청구금액 중 실제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상속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산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수소법원은 이러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당초 원고의 청구액이 아닌 피고들이 계산하여 제출한 금액에 따라 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기존 선행 소송에서 다투어진 내용 중 각하판결을 받은 (故) J의 상속인들이 제기했던 사건이었고, 그렇기에 선행 소송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을 넘는 손해가 인정되기는 어려웠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이러한 부분을 재판부에 잘 전달하였고, 그 결과 당초 원고 청구금액의 약 3분의 1 정도의 금액만이 지급되는 결과를 도출시킬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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