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신탁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3XX3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0년 7월경 소외 D회사(이하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는 경기도 OOO시 OO동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2011년 10월 경, 소외회사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며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와 피고가 진행하는 위 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한 세무조정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서, 예비적으로는 사무관리에 따라서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신탁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처리하는 세무업무나 소외회사의 기장대리인인 원고가 위 기장대리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세무업무를 위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를 보내준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탁계약 또는 사무관리에 따라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었던 만큼, 신탁계약 조항의 꼼꼼한 검토 및 사무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었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위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0년 7월경 소외 D회사(이하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는 경기도 OOO시 OO동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2011년 10월 경, 소외회사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며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와 피고가 진행하는 위 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한 세무조정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서, 예비적으로는 사무관리에 따라서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신탁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처리하는 세무업무나 소외회사의 기장대리인인 원고가 위 기장대리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세무업무를 위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를 보내준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탁계약 또는 사무관리에 따라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었던 만큼, 신탁계약 조항의 꼼꼼한 검토 및 사무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었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위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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