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소송
위약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1인 대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소외 L은 2010년 7월경 공동임대인인 피고들로부터 서울 OO구 OO동 소재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고, 위 임차인의 지위는 2010년 11월경 소외 J에 승계되었다가, 2011년 10월경 원고가 J에게 권리금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원고는 소제기 당시까지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란에는 수기로 ’중개업소(부동산업) 분양 및 임대는 전체상가 중 1개 점포로 제한하기로 함 – 위반시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3배를 배상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소외 S는 2015년 3월 말경부터 위 건물 지하층을 임차(이하 ’제2임대차계약‘)하여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3배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의 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원고의 피고 H신탁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H신탁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특약을 알았고 이를 추인하는 의미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피고 H신탁회사가 S를 상대로 정상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그 퇴거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 H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피고 K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K와 피고 H신탁회사와의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된지 3년이 지난 후 체결된 제2임대차계약에 전혀 다른 인영이 날인 되었고, 피고 K가 명백히 S와의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관여할 법적 권한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 K에게 위약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이 문제된 사안으로, 위약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2임대차계약 체결을 전후한 사정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제2임대차계약 체결 당시까지의 사실관계를 분석·재배열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그 결과 전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소외 L은 2010년 7월경 공동임대인인 피고들로부터 서울 OO구 OO동 소재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하였고, 위 임차인의 지위는 2010년 11월경 소외 J에 승계되었다가, 2011년 10월경 원고가 J에게 권리금 2,6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한 후, 원고는 소제기 당시까지 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란에는 수기로 ’중개업소(부동산업) 분양 및 임대는 전체상가 중 1개 점포로 제한하기로 함 – 위반시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3배를 배상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는데, 소외 S는 2015년 3월 말경부터 위 건물 지하층을 임차(이하 ’제2임대차계약‘)하여 ’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의 3배에 해당하는 6,000만 원의 위약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원고의 피고 H신탁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H신탁회사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특약을 알았고 이를 추인하는 의미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실제 피고 H신탁회사가 S를 상대로 정상계약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고 그 퇴거를 요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피고 H신탁회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피고 K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K와 피고 H신탁회사와의 분양대행계약이 해지된지 3년이 지난 후 체결된 제2임대차계약에 전혀 다른 인영이 날인 되었고, 피고 K가 명백히 S와의 계약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관여할 법적 권한조차 없었다는 점에서 피고 K에게 위약의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특약사항 위반에 따른 위약금 지급이 문제된 사안으로, 위약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2임대차계약 체결을 전후한 사정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정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부터 제2임대차계약 체결 당시까지의 사실관계를 분석·재배열하면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조목조목 반박하였고, 그 결과 전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