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전부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피고는 충청남도 OO시 소재 K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2년 12월 말경 S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중 유리공사에 관하여 2013년 7월경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S회사가 2014년 12월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원고는 그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요청을 하기 전 S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 및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원고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요청 전 피고가 S회사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X나1XXX) 역시 대리하였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바 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피고는 충청남도 OO시 소재 K건물 신축공사에 관하여, 2012년 12월 말경 S회사와의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위 공사 중 유리공사에 관하여 2013년 7월경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S회사가 2014년 12월경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자, 원고는 그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중 미지급 대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이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의 범위와 관련된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재확인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요청을 하기 전 S회사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모두 완료하였기 때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더 이상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청구권 및 발주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직접 지급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원고의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요청 전 피고가 S회사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X나1XXX) 역시 대리하였는데,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바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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