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중 1인 대리하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10월경, 피고 Y와의 사이에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건물 1층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거나 합의에 의해 연장되던 중 2014년 8월 말경 종료하였고, 원고는 위 건물을 피고 S·K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위 건물은 피고 Y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1년 1월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H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년 8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S·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원고의 피고 Y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Y의 공제항변을 받아들여 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 중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피고 H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H회사가 피고 Y와 공동으로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Y는 피고 H회사의 승낙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 Y와 피고 H회사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 조항에 따르면 오히려 원고는 피고 H회사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③ 피고 S·K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Y가 피고 H회사의 승낙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 신탁등기의 대항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건물 일부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부분의 도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위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고들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전형적인 항변인 공제의 항변 법리 외에도, 신탁등기의 대항력, 건물 일부만을 임차했을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요건 등의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은 물론, 신탁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을 진행해 봄으로써, 관련된 쟁점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피고 H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11년 10월경, 피고 Y와의 사이에 경기도 OO시 OO동 소재 건물 1층 101호에 관하여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한 후, 위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갱신되거나 합의에 의해 연장되던 중 2014년 8월 말경 종료하였고, 원고는 위 건물을 피고 S·K에게 인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편, 위 건물은 피고 Y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다음, 2011년 1월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H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4년 8월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S·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원고의 피고 Y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Y의 공제항변을 받아들여 보증금 및 그 지연손해금 중 미지급 차임을 공제한 범위 내에서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피고 H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H회사가 피고 Y와 공동으로 위 건물을 임대하였다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Y는 피고 H회사의 승낙 없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이어서 피고 Y와 피고 H회사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담보신탁 조항에 따르면 오히려 원고는 피고 H회사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③ 피고 S·K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피고 Y가 피고 H회사의 승낙 없이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 신탁등기의 대항력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건물 일부에 대한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임차부분의 도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사업자등록신청 당시 위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와 관련하여 다수의 피고들이 관련된 사안으로서, 전형적인 항변인 공제의 항변 법리 외에도, 신탁등기의 대항력, 건물 일부만을 임차했을 경우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요건 등의 배경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위와 같은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은 물론, 신탁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사건을 진행해 봄으로써, 관련된 쟁점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원고의 피고 H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