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소송
대여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8월, 피고 J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달 뒤부터 매달 100만 원씩의 원금을 변제하되, 피고 J가 회사를 사직할 경우 일괄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Y는 피고 J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J가 회사를 그만두자, 원고(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소헌)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피고 J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J가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Y는 주채무자인 피고 J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만을 항변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주채무의 변제기 도래 시점의 파악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해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서, 이러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잘 접목시킨 법무법인 소헌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14년 8월, 피고 J에게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2달 뒤부터 매달 100만 원씩의 원금을 변제하되, 피고 J가 회사를 사직할 경우 일괄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Y는 피고 J의 위 차용금채무를 보증하였습니다. 그 후 피고 J가 회사를 그만두자, 원고(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소헌)는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피고 J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J가 타의에 의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Y는 주채무자인 피고 J에게 변제자력이 있다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하다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을 하지 않은 채 단순히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만을 항변하고 있으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판시하면서,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주채무의 변제기 도래 시점의 파악 및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행사와 관련해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로서, 이러한 법리를 사실관계에 잘 접목시킨 법무법인 소헌의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