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6년 8월 말경,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토지를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고,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신탁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해 2013년 4월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일부를 분할등기한 후, 분할등기 된 각 목적물에 관하여 ‘위 2013년 4월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본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신탁법 제75조의 수익자취소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분할된 각 목적물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②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약정 자조매각권의 행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신탁법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의 구분행위 및 용도변경행위가 신탁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약정 자조매각권에 기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매각행위가 신탁목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신탁법’의 내용과 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를 구조화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다수의 신탁회사를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였고, 그 결과 2심에서는 본안판단이 아닌, 적법요건 판단에서부터 원고의 청구를 배척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상고심 역시 법무법인 소헌이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은 1996년 8월 말경, 원고가 소유하는 토지에 관하여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토지를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건물을 신축하였고, 위 건물에 관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앞으로 신탁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한 후, 피고보조참가인은 비용보상 등을 받기 위해 2013년 4월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건물 중 일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일부를 분할등기한 후, 분할등기 된 각 목적물에 관하여 ‘위 2013년 4월경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및 본등기를 각 경료하여 주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주위적으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원인무효를 이유로 한 말소등기를 구하면서, 예비적으로 신탁법 제75조의 수익자취소권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분할된 각 목적물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 ② 이 사건 가등기 및 본등기의 등기원인이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구하고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피고보조참가인이 약정 자조매각권의 행사를 통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이행불능이 되었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거나 신탁법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도 인정하기 어려워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위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아무런 근거규정 없이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어서 각하를 면할 수 없고, ② 피고보조참가인의 구분행위 및 용도변경행위가 신탁목적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며, ③ 약정 자조매각권에 기한 피고보조참가인의 매각행위가 신탁목적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안은,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피보전권리가 존재함을 전제로, 주위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및 그에 기한 본등기의 말소를, 예비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취소 및 위 가등기와 본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사안으로, ‘신탁법’의 내용과 법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 이를 구조화하여 각각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다수의 신탁회사를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치밀하게 논리를 전개하였고, 그 결과 2심에서는 본안판단이 아닌, 적법요건 판단에서부터 원고의 청구를 배척시킬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은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상고심 역시 법무법인 소헌이 소송을 대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