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개발

계약금반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인천지방법원 201X가합5X3XX 23-08-24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각 상가에 대한 소유자로 2006년 8월경 소외 K와의 사이에 각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 K는 위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인수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에게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약 5,200만 원의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나,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므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계약금반환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계약해제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각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확인의 이익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본래의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는 소멸하고, 각 당사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써 수령한 것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수익이 되는 까닭에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안은 원고가 부담하는 계약금반환의무와 위 부당이득의무 사이의 상계처리를 통해, 원고가 남은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하는 것은 물론, 중복된 소송이 제기될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각 상가에 대한 소유자로 2006년 8월경 소외 K와의 사이에 각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 K는 위 각 분양계약의 계약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위 계약인수를 승낙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분양계약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0년 4월경 피고에게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을 이유로 위 각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받은 계약금 중 위약금을 공제한 나머지 약 5,200만 원의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나, 피고 역시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므로, 부당이득반환채무와 계약금반환채무를 대등액에서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계약해제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 각 분양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금반환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확인의 이익 역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원고는 이 사건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계약이 해제됨으로써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본래의 급부를 하여야 할 의무는 소멸하고, 각 당사자가 그 채무의 이행으로써 수령한 것은 법률상의 원인이 없는 수익이 되는 까닭에 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사안은 원고가 부담하는 계약금반환의무와 위 부당이득의무 사이의 상계처리를 통해, 원고가 남은 계약금 반환의무를 면하는 것은 물론, 중복된 소송이 제기될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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