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조권 침해 소송에서 신축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 대리 일부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들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의 소유자들로서, 원고들 각 주택 남쪽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자,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발생한 일조권 침해 및 그로 인한 각 주택의 시가하락 피해, ②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피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손해분담의 공평·수인한도 이론·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 그 책임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피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액도 현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들의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위자료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진동·분진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중 일부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소음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원고들에게 인정된 소음 위자료 역시 각 3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조권 관련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조권 소송은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 소송의 진행과정 및 절차를 잘 알고 있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다수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대리하면서 일조권 관련 소송 역시 진행하여 왔고, 법무법인 소헌만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초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배상하게 되었던 이유도 이러한 경험이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들은 경남 거창군 소재 주택의 소유자들로서, 원고들 각 주택 남쪽으로 이 사건 아파트가 신축되자, 이 사건 아파트 시행사 및 시공사를 공동피고로 하여, ①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발생한 일조권 침해 및 그로 인한 각 주택의 시가하락 피해, ②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과정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분진 피해를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들의 일조권 침해로 인한 시가하락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 피고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판시하면서도, 손해분담의 공평·수인한도 이론·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적법한 절차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 신축 등으로 인해 그 책임이 제한될 필요가 있다는 피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7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액도 현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300만 원이 아닌 1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원고들의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한 위자료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 이 사건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진동·분진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중 일부는 거주자가 아니므로 이들의 소음위자료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원고들에게 인정된 소음 위자료 역시 각 30만 원만을 인정했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최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조권 관련 소송 역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조권 소송은 특수한 분야이다 보니 소송의 진행과정 및 절차를 잘 알고 있지 않을 경우 낭패를 보기 십상입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다수의 시행사 및 시공사를 대리하면서 일조권 관련 소송 역시 진행하여 왔고, 법무법인 소헌만의 축적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초 원고들의 청구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만을 배상하게 되었던 이유도 이러한 경험이 발현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