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개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1XX8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소외 A와 이 사건 오피스텔 두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분양계약 당시 분양대행사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책임져준다고 원고에게 설명하였고,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아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의 분양상담직원이 임의로 원고의 신용카드를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③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분양대행사이므로 계약금 반환의무는 성립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분양계약서 및 임대관리확인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대출 등에 대해 고지하고 설명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도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으며,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원고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여 피고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소외 A와 이 사건 오피스텔 두 호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고는 위 분양계약 당시 분양대행사입니다.

② 원고는 피고가 중도금을 무이자로 책임져준다고 원고에게 설명하였고, 중도금 대출에 대하여 고지하지 않아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의 분양상담직원이 임의로 원고의 신용카드를 결제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③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분양대행사이므로 계약금 반환의무는 성립할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도 피고의 불법행위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분양계약서 및 임대관리확인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중도금대출 등에 대해 고지하고 설명하였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계약금 반환 청구에 있어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매도인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주장하였으며,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도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해 원고 주장의 모순을 지적하여 피고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