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8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XX공단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XX공단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래 형성되었을 경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낙찰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③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본 사안에 민법 제766조 제2항이 아닌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을 주장함과 동시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낙찰자가 선정된 후 XX공단과 낙찰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라는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이와 관련한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 사안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마지막 연차별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지방재정법 소정의 5년이 경과하였음을 입증하여 피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XX공단과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XX공단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입찰공고를 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래 형성되었을 경쟁가격보다 높게 형성된 낙찰가격을 계약금액으로 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차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③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이 이유 있어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본 사안에 민법 제766조 제2항이 아닌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됨을 주장함과 동시에,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낙찰자가 선정된 후 XX공단과 낙찰자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때부터라는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고, 이와 관련한 판례를 제시함으로써 피고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본 사안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마지막 연차별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여도 지방재정법 소정의 5년이 경과하였음을 입증하여 피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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