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신탁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1XX3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신탁업자이며, 소외 A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 신탁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시행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신탁기간이 종료되었고, 소외 회사가 해산 간주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 회사에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원고(수익자)에게 교부한다는 신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해줄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⑤ 법무법인 소헌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1심 법원은 ① 이 사건 특약에서 소외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위 회사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소외 회사였으며,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와 이 사건 특약에서 신탁종료 후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수익자의 의사에 따르거나 피고와 소외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수익권이 환가절차를 통하여 수익권 매수인들에게 양도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은 수익권 매수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③ 수익권 매수인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수익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① 원고의 대리인과 피고가 공모하여 이 사건 특약을 위조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에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며, ② 소외 회사와 피고가 공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원고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원고라고 인식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④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원고가 처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 모두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의 특약무효, 사기취소, 착오취소 주장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원고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 될 수 있게 노력하였고, 결국 원고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어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신탁업자이며, 소외 A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입니다.

② 원고는 소외 회사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 신탁하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부동산개발시행사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신탁기간이 종료되었고, 소외 회사가 해산 간주 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소외 회사 회사에 처분하여 그 처분 대금을 원고(수익자)에게 교부한다는 신탁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어 이 사건 신탁계약이 종료되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해줄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⑤ 법무법인 소헌은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1심 법원은 ① 이 사건 특약에서 소외 회사를 수익자로 지정하였고 위 회사가 이에 동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는 소외 회사였으며, ② 이 사건 신탁계약 제21조와 이 사건 특약에서 신탁종료 후의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수익자의 의사에 따르거나 피고와 소외 회사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 사건 수익권이 환가절차를 통하여 수익권 매수인들에게 양도되었는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이전은 수익권 매수인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하며, ③ 수익권 매수인들은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함으로써 수익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항소심에서 ① 원고의 대리인과 피고가 공모하여 이 사건 특약을 위조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의 대리인의 무권대리행위에 피고가 적극 가담하여 이 사건 특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이 사건 특약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으며, ② 소외 회사와 피고가 공모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원고인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으므로,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③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수익자가 원고라고 인식하고 이 사건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신탁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며, ④ 원고는 이 사건 신탁계약은 목적이 달성된 경우 원고가 처분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한 경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구조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위 주장 모두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의 특약무효, 사기취소, 착오취소 주장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를 제시하여 원고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 될 수 있게 노력하였고, 결국 원고 항소 기각을 이끌어내어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시켰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