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개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소2XX6X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입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주일 지연이라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기지급받았던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관리 소홀에 의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지연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잔금납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통지에 의하여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소헌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 상환의무 및 잔금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피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시행자인 피고와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입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입주일 지연이라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기지급받았던 계약금 3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를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이 피고의 관리 소홀에 의한 피고 보조참가인의 부실시공에 따른 입주지연으로 인하여 해제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잔금납부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피고의 해제 통지에 의하여 해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시하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원고는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음을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소헌은 이러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는 주장이며, 오히려 원고의 중도금 대출금 상환의무 및 잔금지급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되었음을 주장 입증하여 피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 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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