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건축사사무소이고 피고는 신탁회사입니다.
② 원고는 소외 A회사와 사이에 A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예정인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도 이전하여 주었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설계용역계약의 도급인을 A회사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용역승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경영난으로 인해 더 이상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설계를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설계업무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 또는 인정한 바 있다거나, 원고의 설계포기의사가 기재된 위 내용증명은 피고의 요청에 의해 발송된 것으로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그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17조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② 원고의 설계업무가 완료되었음을 피고가 인정하였거나 위 설계업무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설계업무가 완료되었음을 피고가 인정하였거나 설계용역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설계업무가 완료되었음을 피고가 인정하였다는 증거는 물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17조의 문언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건축사사무소이고 피고는 신탁회사입니다.
② 원고는 소외 A회사와 사이에 A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신축할 예정인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에 관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A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명의도 이전하여 주었으며, 이에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위 설계용역계약의 도급인을 A회사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설계용역승계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경영난으로 인해 더 이상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설계를 포기함에 따라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설계업무가 모두 완료되었음을 확인 또는 인정한 바 있다거나, 원고의 설계포기의사가 기재된 위 내용증명은 피고의 요청에 의해 발송된 것으로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은 그 무렵 묵시적으로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17조에 의하면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② 원고의 설계업무가 완료되었음을 피고가 인정하였거나 위 설계업무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합의에 의해 해지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설계업무가 완료되었음을 피고가 인정하였거나 설계용역계약이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설계업무가 완료되었음을 피고가 인정하였다는 증거는 물론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는 증거가 전혀 제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결국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 제17조의 문언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가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 제1심 및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에 대한 기각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