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 B는 건축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직원이었으며, 피고 A는 신탁회사로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향형 토지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업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피고 A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소외 D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 피고 A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소외 E회사의 직원 소외 F, G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자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계약금만 지급하면 중도금 지급 또는 잔금 지급 이전에 이 사건 분양세대들을 전매하여 주고 만약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상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며,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위적으로는 피고 A, 예비적으로는 피고 B, C로부터 반환 받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의 쟁점은 원고 주장의 구두약속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피고 A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고, 예비적 청구의 쟁점은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피고 C가 위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주위적 청구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주장의 모순점들을 지적하며 구두약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해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A가 피고 C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인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을 복멸시켰습니다. 한편 예비적 청구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 B가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기망당한 상대방은 소외 E, F, G이지 피고 B, C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여 재판부를 납득시켰습니다.
결국 기존 법리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까지 효과적으로 사안에 적용한 끝에 피고들에 대한 원고 청구의 전부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 B는 건축회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하는 시행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직원이었으며, 피고 A는 신탁회사로서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분향형 토지신탁계약 및 자금관리대리업무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원고는 피고 A와 이 사건 부동산 중 일부를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중도금은 소외 D회사로부터 대출받아 납입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 피고 A와 사이에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여 분양업무를 대행하기로 한 소외 E회사의 직원 소외 F, G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어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고 하자 적극적으로 원고에게 계약금만 지급하면 중도금 지급 또는 잔금 지급 이전에 이 사건 분양세대들을 전매하여 주고 만약 전매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돌려주겠다’고 구두상 약속하였다고 주장하며, 기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주위적으로는 피고 A, 예비적으로는 피고 B, C로부터 반환 받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에서 주위적 청구의 쟁점은 원고 주장의 구두약속이 인정되는지, 인정된다면 피고 A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는지 여부였고, 예비적 청구의 쟁점은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였거나 피고 C가 위 기망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주위적 청구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원고 주장의 모순점들을 지적하며 구두약속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사 해당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 A가 피고 C 등에게 대리권을 수여한 적이 없는 이상 원고의 주장인 표현대리는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원고의 주장을 복멸시켰습니다. 한편 예비적 청구의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피고 C가 원고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 B가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는 주장의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원고 본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기망당한 상대방은 소외 E, F, G이지 피고 B, C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주장하여 재판부를 납득시켰습니다.
결국 기존 법리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의 주장까지 효과적으로 사안에 적용한 끝에 피고들에 대한 원고 청구의 전부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