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신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1X가단1X0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 A회사는 C신탁회사에 대하여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호텔 신축사업을 위탁하였고, C신탁회사는 수탁자로서 분양업무를 맡았습니다.

② 이후 원고는 C신탁회사로부터 3실을 분양받는 공급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1회에 걸쳐 약 5000만원을 C신탁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분양대행사의 직원인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위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공급잔대금을 잔금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자 C신탁회사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호텔을 분양받기만 하면 전매를 하여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분양권 전매의 위임을 받더라도 전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전매를 보장하고 마치 피고 A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약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피고 A회사는 피고 B가 피고 A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방조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의 피고 A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B가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호텔을 전매하기 위하여 원고와 여러 번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앞서 이 사건 호텔의 전매까지 보장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피고 B가 원고에게 피고 A회사의 직원임을 속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상담 내용 확인서’에는 전매에 관한 상담원의 개별 약정이 없었다는 문구가 있었으며 위 문서에 원고가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전부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 A회사는 C신탁회사에 대하여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호텔 신축사업을 위탁하였고, C신탁회사는 수탁자로서 분양업무를 맡았습니다.

② 이후 원고는 C신탁회사로부터 3실을 분양받는 공급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1회에 걸쳐 약 5000만원을 C신탁회사에 지급하였습니다. 분양대행사의 직원인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위 분양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③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서 정한 공급잔대금을 잔금약정일까지 납부하지 않자 C신탁회사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피고 B가 이 사건 호텔을 분양받기만 하면 전매를 하여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 B는 원고로부터 분양권 전매의 위임을 받더라도 전매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고에게 전매를 보장하고 마치 피고 A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원고로 하여금 계약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며, 피고 A회사는 피고 B가 피고 A회사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을 방조하여 원고에게 계약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의 피고 A회사 및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B가 원고를 기망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B가 원고가 분양받은 이 사건 호텔을 전매하기 위하여 원고와 여러 번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것만으로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에 앞서 이 사건 호텔의 전매까지 보장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피고 B가 원고에게 피고 A회사의 직원임을 속였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오히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상담 내용 확인서’에는 전매에 관한 상담원의 개별 약정이 없었다는 문구가 있었으며 위 문서에 원고가 자신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전부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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