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공사대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A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피고를 시공사로 하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한편, 원고와 피고는 1) 피고는 신탁사로부터 수령하는 기성금을 PF대출금 상환용도로 원고에게 제공하고, 2) 원고는 피고의 착공계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하며, 3) 원고는 피고에게 평당 10만원 증액된 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4) 피고의 대여 및 신용공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은 소멸한다는 내용의 ‘별도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위 별도 사업약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PF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원고가 피고에게 평당 10만원 증액된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가 신탁사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대금과 신용공여로 원고의 PF대출을 대환하도록 하는 것은 대가관계에 있다.
② 대환대출 또는 대여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사업약정은 실효되었고, 별도 사업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평당 10만원의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수령하는 선급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선급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별도 사업약정이 실효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복잡한 토지신탁계약의 구조에서 공사대금의 지급과 선급금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밝혀낸 법무법인 소헌의 전문성이 돋보인 사례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주상복합 건물 신축 사업에 관하여 원고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A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피고를 시공사로 하는 ‘토지신탁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한편, 원고와 피고는 1) 피고는 신탁사로부터 수령하는 기성금을 PF대출금 상환용도로 원고에게 제공하고, 2) 원고는 피고의 착공계 제출 후 2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하며, 3) 원고는 피고에게 평당 10만원 증액된 공사대금을 별도로 지급하고, 4) 피고의 대여 및 신용공여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 약정은 소멸한다는 내용의 ‘별도 사업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위 별도 사업약정에 위반하여 원고에게 PF대출금 상환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지 않았고,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① 원고가 피고에게 평당 10만원 증액된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피고가 신탁사로부터 수령하는 공사대금과 신용공여로 원고의 PF대출을 대환하도록 하는 것은 대가관계에 있다.
② 대환대출 또는 대여가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별도 사업약정은 실효되었고, 별도 사업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평당 10만원의 공사대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원고는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대신 피고가 수령하는 선급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선급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그 결과 별도 사업약정이 실효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복잡한 토지신탁계약의 구조에서 공사대금의 지급과 선급금의 지급이 대가관계에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밝혀낸 법무법인 소헌의 전문성이 돋보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