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용역비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0년 7월경 소외 D회사(이하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는 경기도 OOO시 OO동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2011년 10월 경, 소외회사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며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와 피고가 진행하는 위 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한 세무조정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서, 예비적으로는 사무관리에 따라서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신탁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처리하는 세무업무나 소외회사의 기장대리인인 원고가 위 기장대리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세무업무를 위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를 보내준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탁계약 또는 사무관리에 따라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었던 만큼, 신탁계약 조항의 꼼꼼한 검토 및 사무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었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위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세무사로서 2010년 7월경 소외 D회사(이하 ’소외회사‘)와의 사이에 기장대리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회사는 경기도 OOO시 OO동 소재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 위해 2011년 10월 경, 소외회사를 위탁자 겸 수익자로 하며 피고를 수탁자로 하는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원고는 소외회사와 피고가 진행하는 위 부동산 분양사업과 관련한 세무조정 등 세무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주위적으로는 위 신탁계약에 따라서, 예비적으로는 사무관리에 따라서 미지급된 용역대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신탁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용역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②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자신이 처리하는 세무업무나 소외회사의 기장대리인인 원고가 위 기장대리계약에 따라 처리하는 세무업무를 위한 업무 협조 차원에서 원고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를 보내준 사실이 인정될 뿐, 원고가 의무 없이 피고를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신탁계약 또는 사무관리에 따라 용역비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었던 만큼, 신탁계약 조항의 꼼꼼한 검토 및 사무관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뒷받침되었어야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위 내용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점이 재판부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