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신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X가단5XX2X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X동 X호의 공유자입니다.

② 피고 A는 수탁자로서 피고 B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입니다.

③ 원고는 피고 A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1항의 분양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④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본 매매대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A에서 원고로 이전된 경우 본 계약 관련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피고 B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는 승계조항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자 지위를 보유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수행 및 처리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에서도 분양형 토지신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고가 전제하고 있는 사항의 오류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전부 승소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X동 X호의 공유자입니다.

② 피고 A는 수탁자로서 피고 B와 사이에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 한 뒤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회사입니다.

③ 원고는 피고 A에게 집합건물법 제9조 1항의 분양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④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A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본 매매대상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 피고 A에서 원고로 이전된 경우 본 계약 관련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 피고 B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된다는 승계조항이 있음을 인정하여 피고 A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자 지위를 보유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수행 및 처리한 경험이 있어, 이 사건에서도 분양형 토지신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원고가 전제하고 있는 사항의 오류를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전부 승소라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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