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이 사건 각 상가를 신축 후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원고 A회사는 위 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원고 B등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입니다.
② 피고 D는 원고 B등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③ 원고 B등은 피고들 사이에 토지 소유자들을 위탁자, 피고 C를 수탁자, 피고 D를 제1순위우선수익자, 원고 A회사를 제5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④ 한편, 원고 B등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피고 C를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인으로 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 A회사는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⑤ 원고들은 피고 D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수익권리금 한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5순위 수익권자인 원고 A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원고 B등이 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도 피고 D가 원고들의 요청 없이 대출금 상환 및 담보신탁해지 요청을 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⑥ 또한, 원고들은 피고 C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대금을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하지 않았으며, 원고 B등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후순위 수익자 또는 위탁자인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음으로 이유로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 C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이 수익권리금액 범위 내에서 모두 회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 D가 대출금을 그 순위에 따라 모두 변제받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 없이도 신탁계약은 해지될 수 있음을 들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원고 A회사의 기성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어 자금관리계약상 자급집행이 순서에 따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 C가 신탁계약의 처분방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들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피고 C를 대리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동의 없이도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고 D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 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였고, 피고 C의 업무 수행은 신탁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에 부합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 및 노하우가 있으며, 신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소외회사는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발하여 이 사건 각 상가를 신축 후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고, 원고 A회사는 위 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원고 B등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들입니다.
② 피고 D는 원고 B등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③ 원고 B등은 피고들 사이에 토지 소유자들을 위탁자, 피고 C를 수탁자, 피고 D를 제1순위우선수익자, 원고 A회사를 제5순위 우선수익자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피고 C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④ 한편, 원고 B등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피고 C를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인으로 하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원고 A회사는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그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⑤ 원고들은 피고 D가 피고 C로부터 이 사건 수익권리금 한도를 초과한 분양대금을 교부받아 5순위 수익권자인 원고 A회사로 하여금 손해를 입게 하였으며, 원고 B등이 신탁한 부동산에 관하여도 피고 D가 원고들의 요청 없이 대출금 상환 및 담보신탁해지 요청을 하여 분양대금을 지급받아 위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주위적으로 피고 D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⑥ 또한, 원고들은 피고 C가 이 사건 각 상가의 분양대금을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이 사건 각 상가를 분양하지 않았으며, 원고 B등의 동의 없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여 후순위 수익자 또는 위탁자인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음으로 이유로 예비적으로 피고 C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1심과 항소심에서 피고 C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우선수익자들의 채권이 수익권리금액 범위 내에서 모두 회수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며, 피고 D가 대출금을 그 순위에 따라 모두 변제받는 경우 위탁자의 동의 없이도 신탁계약은 해지될 수 있음을 들어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도 이 사건 상가 신축공사를 중단할 때까지 원고 A회사의 기성 공사대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어 자금관리계약상 자급집행이 순서에 따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 C가 신탁계약의 처분방법을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을 들어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피고 C를 대리하여 피고 C는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위탁자의 동의 없이도 1순위 우선수익권자인 피고 D의 요청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신탁재산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 할 수 있는 것임을 주장하였고, 피고 C의 업무 수행은 신탁계약에 따른 선관주의의무에 부합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신탁회사를 대리하여 다수의 소송을 수행한 경험 및 노하우가 있으며, 신탁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피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