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신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대구지방법원 201X가합2XX6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소외 A회사는 소외 B건설회사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A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신탁받아 분양할 회사를 피고로 정하고, 피고가 위 호텔의 각 객실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되, 각 객실을 분양함과 동시에 소외 A회사가 운영위탁사로서 위탁받아 호텔 시설로 운영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피고 및 위탁자 겸 수익자인 소외 A는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각 객실을 원고들에게 분양하고 최초 1년간 제시한 확정수익은 소외 A가 보장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소외 B건설회사는 이 사건 호텔을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호텔의 각 해당 객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④ 피고는 소외 A, 소외 B건설회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신탁사업 종료합의를 하였습니다.

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운영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호텔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여 위 호텔의 각 호실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문광고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불법증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①계약상 책임에 관하여는 소외 A가 피고와 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인수에 대하여 동의 내지 신탁을 하여 분양계약상의 분양자의 지위가 피고에서 소외 A로 승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피고가 직접 위 불법증축 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허위·과장 광고에 관하여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분양자로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인수에 따라 소외 A에 포괄승계되었음과, 소외 A가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하여 단독으로 증축을 시행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 불법증축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관하여도 법무법인 소헌은 소외 A가 수분양자에게 일정금액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광고하였다가, 이후 경영상 문제로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을 속였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치밀한 논리전개로 피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소외 A회사는 소외 B건설회사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소외 A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호텔을 신탁받아 분양할 회사를 피고로 정하고, 피고가 위 호텔의 각 객실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되, 각 객실을 분양함과 동시에 소외 A회사가 운영위탁사로서 위탁받아 호텔 시설로 운영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을 체결하였습니다.

② 피고 및 위탁자 겸 수익자인 소외 A는 원고들과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각 객실을 원고들에게 분양하고 최초 1년간 제시한 확정수익은 소외 A가 보장하는 내용의 각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소외 B건설회사는 이 사건 호텔을 완공하였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호텔의 각 해당 객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습니다.

④ 피고는 소외 A, 소외 B건설회사와 이 사건 신탁계약의 목적 달성을 이유로 신탁사업 종료합의를 하였습니다.

⑤ 그러나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및 운영위탁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호텔을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증축하여 위 호텔의 각 호실을 분양받은 원고들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도록 하였으며,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분양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문광고에 허위·과장 광고를 하여 원고들을 기망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불법증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①계약상 책임에 관하여는 소외 A가 피고와 신탁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계약인수에 대하여 동의 내지 신탁을 하여 분양계약상의 분양자의 지위가 피고에서 소외 A로 승계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 또는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②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피고가 직접 위 불법증축 행위를 하였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허위·과장 광고에 관하여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가 이 사건 호텔의 분양자로서 수분양자인 원고들에게 부담하는 하자담보책임 또는 분양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계약인수에 따라 소외 A에 포괄승계되었음과, 소외 A가 이 사건 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호텔의 운영을 위하여 단독으로 증축을 시행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증명하여 불법증축에 따른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관하여도 법무법인 소헌은 소외 A가 수분양자에게 일정금액의 확정수익금을 지급할 것이라는 점을 광고하였다가, 이후 경영상 문제로 위와 같은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가 수분양자들에게 확정수익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을 속였다거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치밀한 논리전개로 피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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