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개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1X가단1XX8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소외 G회사는 이 사건 토지들을 개발하여 상가를 신축 후 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하기로 하였고 원고 A회사는 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였습니다.

② 주위적 피고 E회사는 원고 B, C, D(이하 원고 B 등)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③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원고 B 등이 피고 E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 등은 신탁회사인 예비적 피고 F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B 등을 수탁자, 피고 F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E, 5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 A였습니다.

④ 한편 원고 B 등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들과 피고 F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 F를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인으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원고 A는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⑤ 원고들은 예비적 피고 F와 소외 G회사가 공모하여 분양대금을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상가를 분양하지 않았으며, 원고 B 등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예비적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주위적 피고가 우선수익금을 모두 회수하여 원고들이 우선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사항의 조항들에 의하면 피고 E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F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 소유의 신탁재산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추가적으로 신탁계약과 특약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기각되면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소외 G회사는 이 사건 토지들을 개발하여 상가를 신축 후 분양하는 사업을 시공하기로 하였고 원고 A회사는 사업의 시공자로 참여하였습니다.

② 주위적 피고 E회사는 원고 B, C, D(이하 원고 B 등) 명의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토지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습니다.

③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라 원고 B 등이 피고 E에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B 등은 신탁회사인 예비적 피고 F와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원고 B 등을 수탁자, 피고 F를 수탁자로 하여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바, 이 사건 신탁계약에서 1순위 우선수익자는 피고 E, 5순위 우선수익자는 원고 A였습니다.

④ 한편 원고 B 등 이 사건 토지들의 소유자들과 피고 F 사이에 이 사건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피고 F를 자금관리 대리사무 수임인으로 하는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이 체결되었고, 이후 원고 A는 위 신축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였습니다.

⑤ 원고들은 예비적 피고 F와 소외 G회사가 공모하여 분양대금을 자금집행 순서에 따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고,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상가를 분양하지 않았으며, 원고 B 등의 동의 없이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방법으로 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위법행위를 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신탁계약에서 정한 우선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는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예비적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주위적 피고가 우선수익금을 모두 회수하여 원고들이 우선수익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사정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신탁계약 및 특약사항의 조항들에 의하면 피고 E의 요청에 의하여 피고 F는 이 사건 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 소유의 신탁재산을 수분양자에게 직접 소유권이전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그들의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가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추가적으로 신탁계약과 특약사항들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오히려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반대되는 증거를 추가적으로 제시하였고, 결국 원고들의 청구가 전부기각되면서 사건을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