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
사업계획승인취소 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부동산개발업과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행정청인 A시의 시장이었습니다.
② 소외 B회사는 1986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고, 이후 소외 C회사가 이 사업을 양수하여 1995년 이 사건 사업부지에 D아파트를 건축하였습니다.
③ 위 아파트는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지 3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새롭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이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기존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취소되어야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기존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미완공 상태로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에 관리주체도 없이 거주민들이 살고 있어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주변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탄원서가 들어오고 있는 점, ②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미완공 아파트의 존재로 인하여 자유로운 사용, 수익, 처분이 제한되고 있는 점, ③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시장은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바 위 ‘기타 필요한 조치’에 사업계획승인의 취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④ B, C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처분 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취소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시장은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외에는 소외 B, C회사에 대한 기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다소 까다로운 상태에서, 법무법인 소헌은 ‘기타 필요한 조치’에 기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기존의 법문에 사안이 어떻게 포섭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및 현저한 사정의 변경 등까지 주장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한 원고의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라 할 것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부동산개발업과 주택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는 행정청인 A시의 시장이었습니다.
② 소외 B회사는 1986년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었고, 이후 소외 C회사가 이 사업을 양수하여 1995년 이 사건 사업부지에 D아파트를 건축하였습니다.
③ 위 아파트는 최초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있은지 30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공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 새롭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이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④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기존 사업계획승인처분이 취소되어야 건축허가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기존 사업계획승인처분의 취소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신청을 반려하였습니다.
⑤ 원고는 반려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이 사건 사업부지에 미완공 상태로 건설되어 있는 아파트에 관리주체도 없이 거주민들이 살고 있어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등 주변지역의 주민들로부터 탄원서가 들어오고 있는 점, ② 현재 원고가 이 사건 사업부지와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였으나 미완공 아파트의 존재로 인하여 자유로운 사용, 수익, 처분이 제한되고 있는 점, ③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시장은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바 위 ‘기타 필요한 조치’에 사업계획승인의 취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 ④ B, C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은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처분 후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현저한 사정 변경이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발생한 경우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취소 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구 주택건설촉진법상 ‘시장은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하는 규정 외에는 소외 B, C회사에 대한 기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없는 다소 까다로운 상태에서, 법무법인 소헌은 ‘기타 필요한 조치’에 기존 사업계획승인의 취소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결국 어떠한 경우에도 행정청이 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매우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기존의 법문에 사안이 어떻게 포섭 가능한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및 현저한 사정의 변경 등까지 주장하여 행정청을 피고로 한 원고의 취소소송을 승소로 이끌어낸 사례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