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부동산 개발

제3자이의의 소에서 피고 대리 승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X가단1X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 회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시행대상지역에 위치한 지장물 등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수용재결결정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습니다.

②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이 사건 지장물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부터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지장물에서 이루어진 세탁공장 영업을 양수받아 이 사건 지장물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원고의 남편에 대한 판결 정본에 터 잡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 부분에 관한 별도의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세탁공장 영업을 양수받았더라도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세탁공장 내 영업시설과 지장물 등이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의 ‘영업(거주) 및 지장물 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위 확인서·각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점유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제3자이의의 소로서, 이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인바, 이러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법문상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 착안하여, 일차적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하게 증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더라도 ‘영업(거주) 및 지장물 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라는 다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주장·증명하였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 회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에 관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로서, 위 사업시행대상지역에 위치한 지장물 등에 관하여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수용재결결정을 받은 다음 이 사건 수용재결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전액 공탁하였습니다.

② 이후 피고 회사는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이 사건 지장물 등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부터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이 사건 지장물에서 이루어진 세탁공장 영업을 양수받아 이 사건 지장물 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었음을 주장하며, 피고의 원고의 남편에 대한 판결 정본에 터 잡은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장물 부분에 관한 별도의 적법한 점유권원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용재결 이전에 원고의 남편으로부터 세탁공장 영업을 양수받았더라도 원고의 남편이 피고에게 세탁공장 내 영업시설과 지장물 등이 자신의 소유라는 취지의 ‘영업(거주) 및 지장물 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원고가 위 확인서·각서에 보증인으로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점유권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는 제3자이의의 소로서, 이는 집행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소유권 또는 양도나 인도를 저지하는 권리를 가진 경우에 그가 이를 침해하는 강제집행에 대하여 이의를 하여 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소인바, 이러한 제3자이의의 소에서 이의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습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법문상 증명책임이 원고에게 있음에 착안하여, 일차적으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자신의 주장을 충분하게 증명할 수 없음을 지적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의 주장이 증명되더라도 ‘영업(거주) 및 지장물 소유 사실(이사)확인서·각서’라는 다른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원고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을 주장·증명하였고,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기각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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