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기업법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9X0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통신사이고, 피고 A는 인터넷 신문사였으며 피고 B는 A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습니다.

②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일하는 소외 C는 ○○부장관 등의 직을 역임한 소외 D의 아들로서, 원고 회사의 소외 E 전 회장이 소외 D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소외 C를 전보발령 하였다는 ‘방패막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기사를 승인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소외 C에 대한 인사이동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 내역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무방하다는 점, ② 위 기사에서 언급한 전보 조치가 있었던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이례적’이라는 것은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주관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 ③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바 사안과 같이 원고 회사, 소외 E 전 회장, 소외 D과 같은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감시·비판·견제가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으로서, 기사의 내용 중 하나인 ‘소외 E가 소외 D(당시 ○○부장관)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등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소외 C의 전보발령이 있었던 시기는 소외 D가 ○○부장관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일견 불리한 측면들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소헌은 해당 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본질적인 부분에서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를 비롯한 원고 회사의 E 전 회장, ○○부장관과 국회의원 등 다수의 직위를 역임한 소외 D 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통신사이고, 피고 A는 인터넷 신문사였으며 피고 B는 A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였습니다.

②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일하는 소외 C는 ○○부장관 등의 직을 역임한 소외 D의 아들로서, 원고 회사의 소외 E 전 회장이 소외 D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의도에서 소외 C를 전보발령 하였다는 ‘방패막 논란’이 제기되었다”는 취지의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A는 이 사건 기사를 승인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습니다.

③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기사 내용 중 소외 C에 대한 인사이동과 관련된 기사 내용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① 언론보도의 진실성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 내역에서 진실과 다소 차이가 있어도 무방하다는 점, ② 위 기사에서 언급한 전보 조치가 있었던 것은 객관적 사실이고 ‘이례적’이라는 것은 사실적 주장이라기보다는 주관적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는 점, ③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바 사안과 같이 원고 회사, 소외 E 전 회장, 소외 D과 같은 공적 지위에 있는 인물들에 대한 감시·비판·견제가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은 당시 사회적으로도 큰 관심이 집중되었던 사건으로서, 기사의 내용 중 하나인 ‘소외 E가 소외 D(당시 ○○부장관)의 영향력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 등 일부 내용들이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소외 C의 전보발령이 있었던 시기는 소외 D가 ○○부장관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일견 불리한 측면들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소헌은 해당 기사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본질적인 부분에서 진실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를 비롯한 원고 회사의 E 전 회장, ○○부장관과 국회의원 등 다수의 직위를 역임한 소외 D 등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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