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기업법무

프로그램 판매 수익 청구에서 피고 대리 일부승소

서울남부지방법원 201X가단2XX3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로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를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자로 등록하였습니다.

② 피고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공동저작권자로서 피고 회사에게 프로그램 판매 수익의 분배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①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물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대가에서 공동저작물의 행사를 위하여 들인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② 원고가 피고 회사를 공동저작자로 등록한 것은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수익이 창출될 경우 그 수익의 절반을 피고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의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의 의미와 피고 회사에 대한 수익 분배 비율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원고는 판매수익이 곧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소헌은 문언해석과 일반적 용례를 근거로 들어 '이익'은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 소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영업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원고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의 절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이 사건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로서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 회사를 이 사건 프로그램의 공동저작자로 등록하였습니다.

② 피고 회사는 영업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공동저작권자로서 피고 회사에게 프로그램 판매 수익의 분배를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①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에서 말하는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은 공동저작물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대가에서 공동저작물의 행사를 위하여 들인 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이다, ② 원고가 피고 회사를 공동저작자로 등록한 것은 피고 회사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프로그램 이용에 따른 수익이 창출될 경우 그 수익의 절반을 피고에게 제공하겠다는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건의 쟁점은 저작권법 제48조 제2항의 '공동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의 의미와 피고 회사에 대한 수익 분배 비율의 타당성이었습니다.  원고는 판매수익이 곧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소헌은 문언해석과 일반적 용례를 근거로 들어 '이익'은 '수입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법원은 법무법인 소헌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나아가 피고 회사의 영업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원고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저작물 이용에 따른 이익의 절반을 확보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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