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고난이도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하여 일부승소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X가합5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한 직원입니다.

② 원고는 타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③ 그런데 피고는 위 입찰의 경쟁자인 A회사에 원고 회사의 기존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하였고, A회사의 입찰 자료를 검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④ 결국 원고의 경쟁사인 A회사가 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⑤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발생할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① 피고는 자신의 배임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② 피고가 유출한 기존 프로젝트 자료가 그대로 위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는 없었던 점, 입찰에서 피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A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순이익 감소가 모두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청구 금액을 모두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쟁사에 자료를 유출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 액수 산정이 어려운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행위가 모두 원고의 손해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 청구 금액의 약 18%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를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원고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담당한 직원입니다.

② 원고는 타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하였습니다.

③ 그런데 피고는 위 입찰의 경쟁자인 A회사에 원고 회사의 기존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하였고, A회사의 입찰 자료를 검토해 주기도 하였습니다.

④ 결국 원고의 경쟁사인 A회사가 위 프로젝트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⑤ 피고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⑥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발생할 이익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법원은, ① 피고는 자신의 배임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② 피고가 유출한 기존 프로젝트 자료가 그대로 위 프로젝트에 활용될 수는 없었던 점, 입찰에서 피고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A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의 순이익 감소가 모두 피고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청구 금액을 모두 손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원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경쟁사에 자료를 유출하는 등 배임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 회사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손해 액수 산정이 어려운 이 사건에서, 법무법인 소헌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의 행위가 모두 원고의 손해로 연결된 것은 아니라는 사정을 적극 주장하여, 원고 청구 금액의 약 18%만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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