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고난이도소송

매매대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일부승소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X가단2X1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콘도미디엄 분양업무를 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 A로부터 전화로 콘도 분양계약의 청약을 권유받았습니다.

② A가 계약 체결을 서두르라고 다급하게 독촉하여, 원고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일반적인 회원제 회원권 계약이라는 생각으로 청약을 하였고 계약금까지 이체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이 계약은 공유제 회원권 계약이었고, 원고는 유선으로 분양계약의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④ 이에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의 철회, 취소 등을 주장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이 사안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원고가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받고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방문판매나 전화권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유선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직원은 이 계약이 공유제 회원권 계약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었으나, 전화 권유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철회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콘도미디엄 분양업무를 하는 피고 회사의 직원 A로부터 전화로 콘도 분양계약의 청약을 권유받았습니다.

② A가 계약 체결을 서두르라고 다급하게 독촉하여, 원고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계약 내용에 대한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일반적인 회원제 회원권 계약이라는 생각으로 청약을 하였고 계약금까지 이체하였습니다.

③ 그러나 이 계약은 공유제 회원권 계약이었고, 원고는 유선으로 분양계약의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며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④ 이에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분양계약의 철회, 취소 등을 주장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이 사안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통해 원고가 계약금의 일부를 반환받고 분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결되었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방문판매나 전화권유에 의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유선으로 청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는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하며 계약금의 반환을 거절하였고, 원고는 서면으로 청약을 철회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방문판매나 전화권유에 의한 계약 체결 시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고 회사의 직원은 이 계약이 공유제 회원권 계약이라는 것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망 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안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까지 가지 않고 해결되었으나, 전화 권유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며, 철회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분쟁의 소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 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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