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고난이도소송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서울고등법원 201X나2XX0X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②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3차례에 걸쳐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③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일부 상해는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요양비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④ 이에 원고는 원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신체감정 결과 원고가 겪고 있는 증상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왕 치료비 중 일부는 2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하수급업체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3년이 경과하면 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고는 급여청구권이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여 심사청구가 기각당하자 원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사고와 원고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의 증상이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신체형 장애로 인한 것임을 밝혀냄으로써 피고의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피고는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하수급업체의 근로자로 일한 사람입니다.

②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3차례에 걸쳐 사고로 상해를 입었습니다.

③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일부 상해는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요양비청구권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심사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④ 이에 원고는 원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상해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이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신체감정 결과 원고가 겪고 있는 증상은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기왕 치료비 중 일부는 2차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나, 하수급업체가 원고에게 치료비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업무상 재해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3년이 경과하면 급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합니다. 원고는 급여청구권이 시효기간의 경과로 소멸하여 심사청구가 기각당하자 원수급인인 피고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사고와 원고의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의 증상이 사고로 발생한 것이라기보다는 원고의 신체형 장애로 인한 것임을 밝혀냄으로써 피고의 승소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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