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난이도소송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대여금 5천만원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한 7천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원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③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피고는, ① 5천만원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대표로 있던 A회사이다, ② 차용증서는 피고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도의적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서 준소비대차 계약은 비진의표시이다, ③ 피고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연대보증의 의사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주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 처분문서인 차용증서에 피고가 채무자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차용증서는 종전 차용원리금을 정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실제 채무자이다, ② 피고의 의사가 비진의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이고 연대보증인이 아니므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원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 차용증서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채무자는 A회사라거나 차용증서는 도의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5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이 A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실제 채무자는 A회사라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소헌은 판례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피고에게 5천만원을 대여하였습니다.
② 피고는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대여금 5천만원과 그 때까지 발생한 이자를 합한 7천만원을 원금으로 하여 원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③ 피고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자,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피고는, ① 5천만원의 채무자는 피고가 아니라 피고가 대표로 있던 A회사이다, ② 차용증서는 피고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도의적으로 작성해 준 것으로서 준소비대차 계약은 비진의표시이다, ③ 피고에게 책임이 있더라도 연대보증의 의사로 차용증서를 작성한 것이고, 주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① 처분문서인 차용증서에 피고가 채무자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고, 차용증서는 종전 차용원리금을 정산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실제 채무자이다, ② 피고의 의사가 비진의표시라고 볼 증거가 없다, ③ 피고는 준소비대차계약의 채무자이고 연대보증인이 아니므로, 민법상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피고는 원고와 준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에게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해 차용증서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채무자는 A회사라거나 차용증서는 도의적으로 작성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것입니다.
차용증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증명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피고는 5천만원을 송금받은 것이 A회사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실제 채무자는 A회사라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소헌은 판례 법리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원고의 채권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