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고난이도소송

대여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

서울동부지방법원 201X가합1XX3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5월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회사(이하 ’소외회사‘) 명의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06년 5월경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당시까지의 이자를 합한 7,000만 원을 원금으로 하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약정‘)를 작성하였으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갚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3월즈음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민법에서 정하는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므로, 이를 공제하고 남은 원리금은 약 1억 9,8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소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리금 합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이에 대해 피고는, 실제 채무자는 소외회사이고, 소외회사가 차용금을 갚지 않자 도의적 차원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설령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소법원은, ’처분문서에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을 부인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약정은 처분문서로서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단지 피고의 주장 및 제출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의 실제 채무자가 피고가 아니라 소외회사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에 근거한 피고의 항변을 모두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약정이 처분문서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항변의 전제사실 자체를 반박했던 것이 주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던 법무법인 소헌의 노력이 빛을 발했던 사건으로, 그 결과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5월경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피고가 지정한 회사(이하 ’소외회사‘) 명의로 송금하였고, 피고는 2006년 5월경 위 차용금과 이에 대한 당시까지의 이자를 합한 7,000만 원을 원금으로 하는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약정‘)를 작성하였으며, 2006년 12월 31일까지 이자를 연 24%로 정하여 갚기로 하였습니다.

원고는 2015년 3월즈음 피고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는데, 이는 민법에서 정하는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당시까지 발생한 이자에 충당되므로, 이를 공제하고 남은 원리금은 약 1억 9,800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원고(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소헌)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리금 합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이에 대해 피고는, 실제 채무자는 소외회사이고, 소외회사가 차용금을 갚지 않자 도의적 차원에서 차용증서를 작성하였는바 이는 비진의표시에 해당하고, 설령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소법원은, ’처분문서에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그 내용을 부인할만한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근거로, ’이 사건 약정은 처분문서로서 피고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이상, 단지 피고의 주장 및 제출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용금의 실제 채무자가 피고가 아니라 소외회사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이에 근거한 피고의 항변을 모두 이유 없다고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문제된 사안으로, 이 사건 약정이 처분문서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그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함으로써 피고가 주장하는 항변의 전제사실 자체를 반박했던 것이 주효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안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했던 법무법인 소헌의 노력이 빛을 발했던 사건으로, 그 결과로 원고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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