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고난이도소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대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나7XX5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회사는 인터넷언론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회사 소속 기자입니다.

②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일하는 소외 C의 법무팀으로의 전보(이하 ‘이 사건 기사 제1부분’) 및 법무팀에서 지역 현장팀으로의 전보(이하 ‘이 사건 기사 제2부분’)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인용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A회사는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위 기사 및 보도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써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④ 법무법인 소헌은 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 제1부분에 대하여는,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며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으로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사 제2부분에 대하여는,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해당 인사조치가 ‘이례적’이라는 원고 내부 제보자의 의견 전달은 사실적 주장이라기 보다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설시하며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 기사 제1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는 존재하지 아니함과, 이 사건 기사 제2부분의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순수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며, 피고들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위 여부 확인과정을 거쳤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피고들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A회사는 인터넷언론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회사 소속 기자입니다.

② 피고 B는 원고 회사에서 일하는 소외 C의 법무팀으로의 전보(이하 ‘이 사건 기사 제1부분’) 및 법무팀에서 지역 현장팀으로의 전보(이하 ‘이 사건 기사 제2부분’)와 관련하여 정치권에서 제기한 의혹 등을 인용하여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였고, 피고 A회사는 이 사건 기사를 인터넷 기사로 보도하였습니다.

③ 원고는 위 기사 및 보도는 원고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써 명예훼손의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④ 법무법인 소헌은 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1심 법원은 이 사건 기사 제1부분에 대하여는, 표현된 내용이 공공적·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사안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되어야 한다고 설시하며 이 사건 기사는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항으로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기사 제2부분에 대하여는, 기사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기반한 것이 아니며, 해당 인사조치가 ‘이례적’이라는 원고 내부 제보자의 의견 전달은 사실적 주장이라기 보다는 주관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설시하며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법무법인 소헌은 이 사건 기사 제1부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허위 사실의 적시는 존재하지 아니함과, 이 사건 기사 제2부분의 ‘이례적’이라는 표현은 사실적 주장이 아닌 순수하게 의견을 표명하는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이 사건 기사의 내용이 공공적·사회적 의미를 가진 사안이며, 피고들은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진위 여부 확인과정을 거쳤음을 주장·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 및 항소심에서 모두 성공적으로 피고들의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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