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공사원가분담금 청구의 소에서 피고 대리 일부 승소

서울북부지방법원 201X가합2X0XX 23-08-30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소외 A주택공사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를 비롯한 총 4개의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② 위 공동수급체 중 소외 B회사가 최초로 대표자 회사가 되었으나, 이후 B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되고 원고가 새로운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③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 역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A주택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에 A주택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행되거나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A주택공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원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약 88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가 공사원가로 주장한 금액 중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부분은 최종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현금변제한 금액 및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부분에 한하여 공사원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해당 부분을 공제한 뒤 원고가 청구한 약 8800만원 가운데 약 328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피고가 확정된 공사원가 가운데 그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소헌은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공사원가 자체를 감액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상당부분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파악하였고, 결국 원고의 총 청구금액 중 37% 정도의 금액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소외 A주택공사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입찰을 실시하여, 원고 회사와 피고 회사를 비롯한 총 4개의 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위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를 낙찰받았습니다.

② 위 공동수급체 중 소외 B회사가 최초로 대표자 회사가 되었으나, 이후 B회사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공동수급체에서 탈퇴되고 원고가 새로운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③ 그 후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던 중 원고 역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되자 A주택공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이에 A주택공사는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대표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집행되거나 필요한 자금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도급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A주택공사의 요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지분비율에 따라 공사원가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약 8800만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원고가 공사원가로 주장한 금액 중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부분은 최종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현금변제한 금액 및 출자전환을 통해 변제에 갈음하기로 한 부분에 한하여 공사원가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여, 해당 부분을 공제한 뒤 원고가 청구한 약 8800만원 가운데 약 3280만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청구만을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공동수급체의 일원으로서 피고가 확정된 공사원가 가운데 그 지분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소헌은 치밀한 자료 분석을 통하여 공사원가 자체를 감액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상당부분이 인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파악하였고, 결국 원고의 총 청구금액 중 37% 정도의 금액만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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