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채권조사확정재판 이의의 소에서 피고 대리 승소
본문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소외 A회사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소외 A회사에게 200억 원의 PF대출금을 실행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전액이 상환될 때까지 위 대출원금에 대하여 1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보증하였습니다.
② 위 대출약정상 소외 A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 및 대리금융기관인 소외 B회사는 피고에게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이익상실통지 및 이자지급통지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이자지급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회생개시신청(이하 ‘제1차 회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이자계산 등의 차이가 발생하여 원고가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였고, 심문기일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2,365,753,424원 및 100억 원에 대한 201X.5.10.부터 위 100억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합산한 금액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④ 그 후 피고는 다시 회생개시신청(이하 ‘제2차 회생’)을 하였고, 원고는 2차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이자지급액이 130억 원에 달하였다는 전제에서 제1차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분 31억 2천만 원을 원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관리인은 위 신고금액 중 기발생 이자 2,365,753,424원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분 580,485,645원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였습니다.
⑤ 이에 원고는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회생채권은 제1차 회생절차 개시일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2,365,753,424원이고, 화해 내용 중 ‘100억 원에 대한 201X.5.10.부터 위 100억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부분(이하 ‘연체이자 부분’)은 개시 후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제1차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 따라 면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미 시인된 580,485,645원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중 ‘연체이자 부분’은 개시 후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화해 당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회생채무자인 피고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심히 불이익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연제이자 부분’은 권리의 성질 및 내용상 개시 후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① 원고는 소외 A회사와 사이에 대출약정을 체결한 뒤 소외 A회사에게 200억 원의 PF대출금을 실행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원리금 전액이 상환될 때까지 위 대출원금에 대하여 1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연 9%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이자의 지급을 보증하였습니다.
② 위 대출약정상 소외 A회사의 채무불이행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원고 및 대리금융기관인 소외 B회사는 피고에게 대출약정에 따른 기한이익상실통지 및 이자지급통지를 하였고, 이로써 피고의 이자지급보증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회생개시신청(이하 ‘제1차 회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생절차에서 이자계산 등의 차이가 발생하여 원고가 조사확정재판을 제기하였고, 심문기일에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130억 원을 한도로 하여 2,365,753,424원 및 100억 원에 대한 201X.5.10.부터 위 100억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합산한 금액임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④ 그 후 피고는 다시 회생개시신청(이하 ‘제2차 회생’)을 하였고, 원고는 2차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이자지급액이 130억 원에 달하였다는 전제에서 제1차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분 31억 2천만 원을 원금으로 계산한 금액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 관리인은 위 신고금액 중 기발생 이자 2,365,753,424원에 대한 회생계획에 따른 현금변제분 580,485,645원만을 회생채권으로 시인하고 나머지는 부인하였습니다.
⑤ 이에 원고는 조사확정재판(이하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이 사건 화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회생채권은 제1차 회생절차 개시일 전날까지 발생한 이자 2,365,753,424원이고, 화해 내용 중 ‘100억 원에 대한 201X.5.10.부터 위 100억 원을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부분(이하 ‘연체이자 부분’)은 개시 후 발생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보증채무로서 제1차 회생절차의 회생계획에 따라 면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부존재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은 이미 시인된 580,485,645원 외에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정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⑥ 원고는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1심 및 항소심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인가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원고는 이 사건 화해조서 중 ‘연체이자 부분’은 개시 후 이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지만, 법무법인 소헌은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화해 당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고, 회생채무자인 피고와 다른 채권자들에게 심히 불이익하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을 논리적으로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연제이자 부분’은 권리의 성질 및 내용상 개시 후 이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법무법인 소헌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