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6X9X 23-08-24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OO시 OOO구 일원에 아파트 약 98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H회사는 2003년 10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 3공구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K조합은 피고 H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부실시공)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의 법원은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위 도급계약의 시공사 및 보증인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의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감정비용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당초 원고의 청구금액 약 9,900만 원 중 9,1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2,200만 원 중 7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유사한 사례에서 책임제한 및 소멸시효 완성 법리를 이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경험이 있었으나, 이 사례는 위 법리가 적용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청구시점에 따라 그 권리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한 소멸시효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OO시 OOO구 일원에 아파트 약 98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H회사는 2003년 10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 3공구의 건축, 기계,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K조합은 피고 H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부실시공)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의 법원은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7억 4,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위 도급계약의 시공사 및 보증인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의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감정비용 및 지연손해금 부분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에 해당할 수 없다고 보아 당초 원고의 청구금액 약 9,900만 원 중 9,1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한편,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그 범위와 관련해서는 원고가 청구하는 비용 중 상당부분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원고의 청구금액 2,200만 원 중 700만 원만을 인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유사한 사례에서 책임제한 및 소멸시효 완성 법리를 이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경험이 있었으나, 이 사례는 위 법리가 적용되기 힘든 사안이었습니다.  청구시점에 따라 그 권리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한 소멸시효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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