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 대리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합5XX3X5 23-08-24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9월경, OO시 OOO동 일원에 주공아파트 약 55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법인이고, 피고 H회사는 2002년 6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의 건설, 기계,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K조합은 피고 H회사와의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부실시공)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의 법원은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위 도급계약의 시공사 및 보증인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의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연적 노화현상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주장 역시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H회사, K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10년차 하자에 관한 부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청구시점에 따라 그 권리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한 소멸시효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다수의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쌓인 법무법인 소헌의 사건에 대한 이해도, 경험을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2004년 9월경, OO시 OOO동 일원에 주공아파트 약 550세대를 건축하여 분양한 법인이고, 피고 H회사는 2002년 6월경 원고와의 사이에 위 아파트의 건설, 기계, 토목공사에 관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며, 피고 K조합은 피고 H회사와의 사이에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소외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고를 상대로 하자보수(부실시공)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해당 사건의 법원은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하였습니다. 위 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입주자대표회의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위 도급계약의 시공사 및 보증인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 또는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고려해 볼 때 피고들의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의 자연적 노화현상 및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의 관리상 잘못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 책임을 50%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주장 역시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 H회사, K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은 10년차 하자에 관한 부분만을 인정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청구시점에 따라 그 권리의 인정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과 관련한 소멸시효기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다수의 건설·부동산 관련 소송을 진행하면서 쌓인 법무법인 소헌의 사건에 대한 이해도, 경험을 엿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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