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건설

설계용역계약 하자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일부 승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X가단5XX08XX 23-08-24

본문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전남 OO시 OO동 일원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수탁자로, 2015년 5월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설계한 설계도면 중 발코니에 설치되어야 하는 방화유리창 부분에 설계상 하자가 발견되었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원고는 보수공사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소헌)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원·피고의 이익, 그 밖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약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입증과 관련해, 건축법령, 집합건물법, 설계용역서 각 상호간의 관계와 의미에 대해 체계적으로 밝힘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원고는 전남 OO시 OO동 일원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의 수탁자로, 2015년 5월경 피고와의 사이에 위 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설계한 설계도면 중 발코니에 설치되어야 하는 방화유리창 부분에 설계상 하자가 발견되었고, 집합건물법에 따라 원고는 보수공사비용을 부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소헌)는 피고를 상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이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해, 원·피고의 이익, 그 밖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에 대해 ‘원고에게 약 1,6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의 입증과 관련해, 건축법령, 집합건물법, 설계용역서 각 상호간의 관계와 의미에 대해 체계적으로 밝힘에 따라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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