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Business case

고난이도소송

간주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승소

수원지방법원 201X구합6X9XX 23-08-24

본문

STEP 01사실관계

H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발생주식은 5,000주,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원고는 군인공제회와의 사이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2008년 6월 2일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3년 4월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250주(45%)를 소외 S로부터, 2,250주(45%)를 소외 L(장인)로부터, 500주(10%)를 소외 K(모친)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명의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2013년 4월경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가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 아래, 일련의 사실관계를 고려해 볼 때, 원고 및 L, K는 늦어도 군인공제회와의 계약 체결시점인 2008년 6월 2일 이전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2013년 4월경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해당시점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피고가 산정한 기준보다 훨씬 이전으로 보기 위한 사실관계의 정치한 확인 및 사안에의 포섭이 두드러졌던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은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동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STEP 01사실관계

H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의 발생주식은 5,000주, 자본금은 5,000만 원으로, 원고는 군인공제회와의 사이에 사업자금을 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던 2008년 6월 2일 이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2013년 4월경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회사 주식 중 2,250주(45%)를 소외 S로부터, 2,250주(45%)를 소외 L(장인)로부터, 500주(10%)를 소외 K(모친)으로부터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명의개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2013년 4월경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가 규정하는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이유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헌)는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STEP 02법원 판결의 취지

수소법원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점주주 중 특정 주주 1인의 주식 또는 지분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의 과점주주 전체가 소유한 총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의 증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 아래, 일련의 사실관계를 고려해 볼 때, 원고 및 L, K는 늦어도 군인공제회와의 계약 체결시점인 2008년 6월 2일 이전에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2013년 4월경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STEP 03본 성공사례의 의미

이 사례는,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 해당시점의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을 피고가 산정한 기준보다 훨씬 이전으로 보기 위한 사실관계의 정치한 확인 및 사안에의 포섭이 두드러졌던 사건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안은 피고가 항소하여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에서 항소심이 진행되었으나, 동 법원 역시 1심과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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